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공군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한 후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원고가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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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24 오전 10:23:26 | 조회수 | 921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울산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5362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판결요지> 원고가 공군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한 후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피고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나, 원고가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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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6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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