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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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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한 후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원고가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등록일 2016-05-24 오전 10:23:26 조회수 921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5362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판결요지>

원고가 공군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한 후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피고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나, 원고가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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