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회사에서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은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상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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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24 오전 10:18:51 | 조회수 | 1062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울산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6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은 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수상일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주로 사용한 손과 상해 발생 부위 사이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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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4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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