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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참석한 술자리는 사적인 모임이고 그 사망원인도 알 수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3차 술자리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등록일 2016-05-24 오전 10:04:18 조회수 806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4구합255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의 아들인 망인은 연구소에서 근무 중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3차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이후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참석한 술자리는 사적인 모임이고 그 사망원인도 알 수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3차 술자리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5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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