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주요판례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산업재해 주요판례

  • >
  • 주요판례
  • >
  • 산업재해 주요판례
게시판 내용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등록일 2016-05-10 오전 10:07:07 조회수 1161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76254

 

 

[판결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망인은 지입차주인 A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을 양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A 등 다른 지입차주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입차주들은 화물배송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이자 독립한 사업자로서 그 화물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고 자신들의 책임으로 차량관리를 하면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한편 이 사건 사업주는 지입차주들에게 화물배송업무만 배정하였을 뿐 화물차량의 관리 등에는 특별히 관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입차주들은 화물배송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수행하거나 상관없이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를 완료하기만 하면 약정된 금액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만일 지입차주 개인의 사정으로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지입차량이 투입되고 그에 따라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으로서는 배정된 화물배송업무만 제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경로의 선택,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았고 퇴근 전에 특정한 장소에 근무하거나 대기할 필요 없이 퇴근할 수 있었던 점, 망인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주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적용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주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볼 수 있는 승진, 징계, 직급 등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위수탁계약서상 지입차주들은 사업주의 승인 없이 화물차량 및 그 관리권을 양도수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지입차주들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한 없이 제3자에게 화물차량을 양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매달 정액의 돈을 지급받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이는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 자체가 고정되어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망인의 휴무일은 거래처인 제이팜스의 사정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위수탁계약서의 규정상 이 사건 사업주는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차량관리 상태를 통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는 있으나, 이는 모두 화물배송이 정확하고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에 대한 규율의 성격을 띤하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주가 배정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개인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파일1 file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54.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망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타인의 폭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음글 사건 사고 당시 고기를 구워먹기 위해 드럼통 뚜껑을 절단한 것으로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를 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