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 |||
---|---|---|---|
등록일 | 2016-02-18 오후 1:33:13 | 조회수 | 844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누716판결 (재판장 황병하 고등부장판사, 주심 황병하 고등부장판사)
●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2139 판결 등 참조).
2. 당해 공무원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의 사안 참조).
3.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파견 직후 망인이 느꼈던 업무의 이질성, 책임감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업무 또는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첨부파일1 | 서울고등법원 2015누716.pdf |
이전글 |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
---|---|
다음글 | 여단 창설 기념행사로 열리는 체육대회 선수로 선발된 부대원이 연습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그 연습의 공무수행 관련성 및 공무와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