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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소암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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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05 오전 11:04:37 | 조회수 | 739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서울행정법원 2016. 1. 28.선고 2013구합536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에게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 및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 금선연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유해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후 위 질병이 재발, 악화되어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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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67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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