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주요판례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산업재해 주요판례

  • >
  • 주요판례
  • >
  • 산업재해 주요판례
게시판 내용
망인의 해부학적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례
등록일 2016-02-05 오전 11:02:04 조회수 691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6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의 해부학적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1679.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원고가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회사의 책임을 70%로 인정한 사례
다음글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소암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