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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해부학적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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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05 오전 11:02:04 | 조회수 | 691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6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의 해부학적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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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167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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