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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회사의 책임을 70%로 인정한 사례
등록일 2015-12-24 오전 10:59:33 조회수 141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구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단27071 손해배상(산) 

 

<판결요지> 

 

원고가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건물 외부에 가설되어 있음)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건설회사인 피고들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역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가설 계단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대구지방법원_2014가단2707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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