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주요판례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산업재해 주요판례

  • >
  • 주요판례
  • >
  • 산업재해 주요판례
게시판 내용
군수품 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이었던 원고가 상사의 폭행으로 우측 고환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안에서, 위 상해는 원고가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등록일 2015-12-10 오전 10:01:27 조회수 1017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구합528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판결요지>

군수품 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이었던 원고가 상사의 폭행으로 우측 고환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안에서, 위 상해는 원고가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2014구합5280.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음글 원고가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회사의 책임을 70%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