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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등록일 2015-11-30 오후 2:45:06 조회수 643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15. 10. 27. 선고 2015구단544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첨부파일1 file1 서울행정법원_2015구단544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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