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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등록일 2015-11-02 오후 12:58:16 조회수 731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4구합7311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첨부파일1 file1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73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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