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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지뢰폭발로 입은 외상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등록일 2015-10-05 오후 1:21:18 조회수 981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4구단5547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판결 요지]

 

원고는 군 입대 전에는 정신병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성실하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로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별 문제 없이 마치고 군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아 현역병으로 입대한 점, 원고에게 정신질환에 관한 가족력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무한 점, 신청 상이인 정신분열증은 이 사건 사고가 있은 이후 비로소 그 증상이 발현된 점, 지뢰 폭발이 있을 경우 파편을 맞은 사람으로서는 신체적 고통 외에도 엄청난 굉음과 폭발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사고는 일반적인 군 복무과정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등 적절한 조치가 요구됨에도 군 당국은 원고의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병증을 더욱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따라서 군 병상일지나 의무기록상 원고에 대한 정신의학적 증세나 징후에 대하여 별다른 기록이 없고 원고의 정신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군 의료진의 판정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 입대 전후의 원고의 상태나 이 사건 사고의 심각성, 이 사건 사고와 정신분열증 발현 시점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및 그에 대한 미흡한 조치는 원고의 정신분열증 발병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를 겪은 원고가 정신적 충격이나 불안,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정신분열증 발병의 요인으로 유전적 특성, 후천적 경험, 발병 직전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그 중 발병 직전 스트레스 환경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는바 이를 이 사건 사고와 신청 상이인 정신분열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이 사건 사고 자체가 직접적 단독 요인으로 정신분열증을 발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은 정신분열증이 특정사건과 직접적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의학계에서도 정신분열증의 발병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일반적 의학지식과 군 병상일지에 정신병증에 대한 기록이 없고 제대 후 1998년 이전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심각성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정신질환의 가족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정신병 증세를 나타낸 바 없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정신분열증세가 발현·심화되었다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견해로 원고에 대한 제101야전병원의 입원치료는 치과 및 정형외과 진료에 주안점이 있었을 뿐 전문적인 정신과의 진단이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병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에 족한 반증이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군 직무수행 중에 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외상이나 정신적 충격이 원고의 신청 상이인 정신분열증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설령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직무수행 중의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외상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신청 상이인 정신분열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첨부파일1 file1 서울행정법원_2014구단554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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