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주요판례

고객센터
피해보상/손해배상 무료상담
02.533.6920
Fax : 02.533.6906

산업재해 주요판례

  • >
  • 주요판례
  • >
  • 산업재해 주요판례
게시판 내용
업무상 사고로 시력 손상한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안에 대하여 공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등록일 2015-08-26 오후 1:30:58 조회수 97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법원 2015.1.29. 선고 201316760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은 공무 수행 중에 당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시력상실에 대한 불안감, 자신과 가족의 처지에 대한 비관 등으로 상당한 심리적 위축감과 정신적 자괴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심각한 신체 손상에 동반하여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현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 중증의 우울증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병으로 두 차례의 양막이식수술을 받았으나 각막의 광범위한 손상으로 인해 회복이 느리고, 각막과 각막윤부이식수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였으나, 그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이 사고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고, 그로 인한 절망감으로 망인의 우울증세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후 신체적 고통과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사고 발생 후 두달 여 만에 자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입기 전까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고,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이 비록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신체상 후유장애와 이에 수반된 불안, 우울 등의 정서장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비관적 심리상태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자살 직전 극심한 정신적 불안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첨부파일1 file1 2013두16760_판결문.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휴일에 회사 숙소에서 자다가 화재로 근로자가 숨진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