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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회사 숙소에서 자다가 화재로 근로자가 숨진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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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26 오후 1:20:47 | 조회수 | 843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대법원 2015. 4. 28. 선고 2014두462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판결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업무가 종료한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업무 종료 이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단지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유롭게 귀가하여 잠을 자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망인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 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행위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외 회사는 그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나 주변 여건상 출퇴근이 부적당하여 이 사건 숙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거리 거주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숙소를 마련하여 제공한 것이고, 그 출입이나 이용도 입주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행하였던 점, ④ 따라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반드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그 이전에 있었던 업무로 인하여 또는 그 이후에 있을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는데,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 건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회 사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숙소를 제공하면서 냉장고 등 집기를 비치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하였다거나, 망인이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앞서 거시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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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두46218_판결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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