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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거주구 제작 공정 중 배관작업을 위해 블록 사이를 이동하던 중 바닥에 설치된 파이프를 밟고서 미끄러진 뒤 약 2.5~3m 높이의 개구부로 떨어져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가 해당 공사현장의 도급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등록일 2015-08-13 오전 9:23:38 조회수 961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5. 7. 22.선고  2014가단11993 손해배상(산)

 

 

<판결요지>

선박 거주구(Deck House) 제작 공정 중 배관작업을 위해 블록 사이를 이동하던 중 바닥에 설치된 파이프를 밟고서 미끄러진 뒤 약 2.5~3m 높이의 개구부로 떨어져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가 해당 공사현장의 도급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19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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