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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일 2015-07-31 오전 11:16:20 조회수 1045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누10376 판결[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 부임 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가 업무상 재해와 그 성질이 같은지 여부(소극)

 

[3]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 출근 중의 부상·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재해기준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외 공사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사망)를 당한 경우, 비록 위 공사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위 공사가 위 차량을 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공사 직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인 위 공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공사 직원이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공1995하, 343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공1996상, 982)

 

【전 문】

【원고,상고인】 고00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환송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8666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5. 선고 96구356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최00는 사업주인 소외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실상 자택에서 신임지로 첫 출근하는 길이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사망)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위 공사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위 공사가 위 차량을 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은 실제로 위 최태조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인 위 공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최태조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위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 출근 중의 부상·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재해기준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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