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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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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일 2015-07-31 오전 10:11:08 조회수 1371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3824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6누15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소외 1 주식회사로 출근함이 없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도록 지시를 받은 소외 2가 원고에게 연락하면 그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함이 없이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한 것이라면, 원고가 매번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을 가리켜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수행한 일산 월마트의 엘리베이터 수리 업무를 출장업무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업무수행 후 귀가하던 중 당한 이 사건 사고가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출장 중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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