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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일 2015-07-21 오전 11:32:20 조회수 1368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2두5290 판결[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주거지로부터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출장 중'과 '출퇴근 중'의 범위

 

[2]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일정한 지점에 집합하여 사업주측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경우 집합장소에 집합한 후 업무수행장소로 갔다가 다시 집합장소로 돌아올 때까지를 출장 중이라고 할 것이고, 각자가 주거지에서 집합장소로, 그리고 집합장소에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아직 출장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출장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공1995상, 163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공1995하, 343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공1996상, 98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공2000상, 325)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5. 27. 선고 200 1누45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였다.

(1) 원고의 남편 소외 망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00기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고리1사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기술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제11회 우수정비사례발표회'가 2000. 8. 23. 13: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사이에 천안시 소재 한국증권연수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2000. 8. 24.이 발표일로 계획된 고리1사업소 전기2팀 소속의 이00, 정00, 공00(팀장)과 함께 2000. 8. 23.부터 2000. 8. 25.까지 2박 3일간을 출장기간으로 정한 출장명령을 받게 되었다.

   

(2) 이에 망인은 정00, 공00과 함께 공점상의 자택이 있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소재 00기공아파트에 모여서 공00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한국증권연수원으로 이동하기로 약속하고, 2000. 8. 23. 06:0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부산 00너0000호 프라이드 승용차로 출발하여 공00의 자택인 00기공아파트에 도착한 다음, 자신의 승용차는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여 두고 공00의 소나타 승용차에 공00, 정00과 함께 동승하여 같은 날 07:00경 위 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3:00경 한국증권연수원에 도착하였다. 

 

(3) 망인은 2000. 8. 24. 17:00까지 우수정비사례발표회에 참석하였다가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정00, 공00과 함께 공00의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한국증권연수원을 출발하였고, 한국증권연수원에서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까지는 망인이, 추풍령휴게소에서 언양휴게소까지는 공00이, 언양휴게소에서 위 00기공아파트까지는 다시 망인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2000. 8. 25. 07:20경 00기공아파트에 일행과 함께 도착하였다.

   

(4) 망인은 00기공아파트에 도착한 직후 위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000. 8. 25. 07:4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소재 대밭집 맞은편 도로상을 기장 방면에서 반송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상을 마주 보고 진행하여 오던 부산 00자0000호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사고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망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측정되었다. 

   

(5) 한편,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장비 금액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개인 소유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소외 회사에서도 교통수단의 선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시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여러 명이 함께 출장을 갈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용차 1대에 2명 이상이 동승하여 출장을 가곤 하였다. 

   

(6) 원고는 2000. 10. 23.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0. 12. 8. "망인이 특정장소(팀장의 사택)에 집합하는 과정 및 그 장소에서 해산하여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교통수단 및 경로선택권이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심은,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의 출장과 관련하여 교통수단의 선택에 어떠한 제약을 두지 않음으로써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개인 소유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기 소유 승용차로 자택에서 출발하여 공점상의 사택을 거쳐 일행과 함께 한국증권연수원으로 이동한 행위나 한국증권연수원에서 공점상의 사택을 거쳐 자신의 승용차로 자택으로 귀가하려던 행위는 출장업무의 수행을 위한 일련의 이동과정으로서 출장업무의 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려면 출장을 위한 이동과정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망인에 대한 출장명령을 하면서 그 출장기간을 2000. 8. 23.부터 2000. 8. 25.까지로 지정하여 하루 동안의 여유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2000. 8. 24. 출장지에서의 업무를 모두 마치게 되자 그 날 23:00경 무리하게 한국증권연수원을 출발하여 그 다음날 07:20경 공00의 사택에 도착하였고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한국증권연수원을 출발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출장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들어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한 것은 출장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이 귀가 도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나아가, "망인이 2000. 8. 25. 13:00경 고리1사업소에 출근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던 만큼 한국증권연수원에서 2000. 8. 24. 23:00경 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출근 일정이 2000. 8. 25. 13:00경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망인의 출근 일정이 2000. 8. 25. 13:00경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출장명령에서 정한 출장기간, 예정 출근시각,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2000. 8. 25. 당일에 출발하여 소외 회사 고리1사업소로 곧장 출근하는 것이 업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로 보여질 뿐이라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제2문의 위임에 따른 동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즉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출장 중에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원심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장기간 중에 업무를 모두 끝낸 후 귀가시간을 예정보다 다소 앞당겼다거나 다소 무리하게 심야에 승용차로 이동하였다거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출장 도중의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과연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출장 중에 발생한 것인가에 대하여 보건대, 사업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일정한 지점에 집합하여 사업주측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경우 집합장소에 집합한 후 업무수행장소로 갔다가 다시 집합장소로 돌아올 때까지를 출장 중이라고 할 것이고, 각자가 주거지에서 집합장소로, 그리고 집합장소에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아직 출장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출장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망인이 출장업무를 끝내고 팀장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다음 자택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퇴근 중의 사고로 볼 수 있을지언정 출장 중의 사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은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제1호)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제2호)이라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이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망인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를 출장 중의 재해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원심이 출장 중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그 이유 없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출장업무의 수행 및 그 이동과정에서 상당히 과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망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참조).  

 

원심은, 망인이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로 인한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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