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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일 2015-07-16 오전 9:58:23 조회수 826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두6709 판결[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 업무수행성 및 출장의 종료시점에 관한 판단 기준

 

[2]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2]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그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공1986, 33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공1993상, 27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공1997하, 3315)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공1998하, 1800)

 

【전 문】

【원고,피상고인】원고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6. 3. 선고 2004누2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익산시 동산동 소재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소속 직원으로서 차장의 직함을 가지고 소외 회사의 생산, 영업, 관리, 거래처 납품, 접대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오던 중 2003. 1. 20.경 소외 회사의 실사업주 소외 3에게 그 다음날 거래처인 소외 4 주식회사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김현태로부터 "부족함이 없이 접대한 후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대리운전을 통해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2003. 1. 21.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익산시 부송동 소재 식당에서 소외 4 주식회사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익산시 동산동 소재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날 24: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위 식당에 주차해 두었던 전북 00가0000호 누비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망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구암동 소재 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이르러 위 차량을 인계받아 직접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달 22. 02:00경 위 차량의 머플러 과열로 발생한 화재로 질식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차량은 소외 회사에서 구입, 등록한 후 차량 유류비 기타 유지관리비를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면서 망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거래처 납품 및 영업, 접대, 출·퇴근 등에 이용하고 퇴근 이후나 휴일 등의 경우에는 망인의 주거지에 위 차량을 보관하도록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나갔다가 업무를 마치고 자택인 아파트에 되돌아오는 경우에 출장의 종료시점은 출장자가 가족이 점유하는 부분, 즉 전유부분에 도달하였을 때로 보아야 하는데, 망인이 출장에 준하는 외근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출장중의 재해라 할 것이고,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계받아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곧바로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차량 안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은 술접대라고 하는 망인의 출장업무로 인한 것일 뿐 그것이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혹은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거래처 접대를 마친 후 사업주의 지시대로 대리운전자에게 위 출장업무에 제공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 도착한 후 차량을 넘겨받아 직접 지하주차장에 주차시키기까지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위 출장업무와 관련한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 망인의 사적 영역인 거주지 영역 내에 도달하여 출장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망인이 곧바로 아파트 전유부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량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장시간 주차하면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비록 그와 같은 망인의 이례적 행위가 술접대라고 하는 출장업무의 수행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다만, 망인이 위 차량을 주차장입구에서 넘겨받아 직접 운전하여 주차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것이 이 사건 출장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정상적 경로에 따른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그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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