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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제소기간
등록일 2015-07-16 오전 9:51:09 조회수 1214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두6811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제소기간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2546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공2001하, 2283)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00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7. 12. 선고 2001누23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에 관한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상 과로 등이 업무상 재해인 질병의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10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나이 및 평소의 건강상태, 근무 및 생활환경, 업무의 내용 및 그 정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에 누적되어 온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겹치는 바람에 현기증을 일으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짐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넘어진 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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