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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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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위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등록일 2015-07-13 오후 12:04:53 조회수 1072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법원 2000.10.24. 선고 98두18503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위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같은 법 제105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의2가 신설되어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05조, 제105조의2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00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10. 29. 선고 98누2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법 제105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이후이기는 하나 법 제105조의2가 신설되어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5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정의 사실과 관련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소외 망 조00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인 소외 주식회사 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그 인사명령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일본국 회사인 소외 0000(0000) 주식회사와 공동투자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인 소외 중국청도선우체육용품유한공사에 파견되어 소외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생산관리, 기술지도, 현지직원의 관리감독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인사관리까지 받아 온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이므로 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 중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망인이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국외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지시, 근로의 내용, 임금지급, 인사관리 등 근무의 실태를 종합하여 볼 때 소외 회사의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이 표방하고 있는 속지주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여전히 소외 회사의 국내에서의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 소외 회사가 위 망인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는 점을 적시한 것이지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정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과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이상, 위 망인은 법 제105조가 정하고 있는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보험의 가입 여부는 이 사건의 당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한편 원심은 법 제105조의2가 위 망인 사망 후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급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이지,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위 망인에 대하여 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105조, 제105조의2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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