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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못에 발이 찔려 당뇨족 궤양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다투었으나, 원고가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등록일 2015-07-08 오전 9:38:56 조회수 834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14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자신의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못에 발이 찔려 당뇨족 궤양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다투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건설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첨부파일1 file1 2014구합14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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