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자신의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못에 발이 찔려 당뇨족 궤양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다투었으나, 원고가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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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08 오전 9:38:56 | 조회수 | 834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울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구합14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자신의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못에 발이 찔려 당뇨족 궤양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다투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건설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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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구합140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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