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관광버스 회사에서 운전사로 있던 원고가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이 발병한 사안에서, 원고는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 |||
---|---|---|---|
등록일 | 2015-07-01 오전 10:40:56 | 조회수 | 767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울산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15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관광버스 회사에서 운전사로 있던 원고가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이 발병한 사안에서, 원고가 운행한 버스는 특정한 1대뿐인데, 버스회사는 원고에게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운행비 약 900만 원을 매달 지급해 왔고, 원고는 차량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스스로 지출하여 왔으며, 버스회사가 원고의 출퇴근이나 겸업 여부 등에 관여한 바 없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
|||
첨부파일1 | 2014구합1530.pdf |
이전글 | 정육점에서 일하던 망안이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에게 비만, 지방간, 심비대 등 기존 질환이 있었고, 업무상 과로 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
다음글 | 자신의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못에 발이 찔려 당뇨족 궤양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다투었으나, 원고가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