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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회사에서 운전사로 있던 원고가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이 발병한 사안에서, 원고는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등록일 2015-07-01 오전 10:40:56 조회수 767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15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관광버스 회사에서 운전사로 있던 원고가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이 발병한 사안에서, 원고가 운행한 버스는 특정한 1대뿐인데, 버스회사는 원고에게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운행비 약 900만 원을 매달 지급해 왔고, 원고는 차량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스스로 지출하여 왔으며, 버스회사가 원고의 출퇴근이나 겸업 여부 등에 관여한 바 없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첨부파일1 file1 2014구합15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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