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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식을 마친 후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갑자기 실신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의 요양불승인처분취소를 기각한 사례
등록일 2015-05-06 오전 10:17:10 조회수 1895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5. 4. 23.선고 2013구합23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가 전체 직원이 참여한 1차 회식과, 그 중 일부만 참여한 2차 회식을 마친 후 바깥으로 나와 서 있다가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갑자기 실신하여 상해를 입자,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회식에서의 음주 등이 실신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3년 전부터 어지럽거나 실신하는 증상이 있었고, 미주신경성 실신은 뚜렷한 이유 없이 발병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첨부파일1 file1 2013구합23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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