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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지급할 것이 확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15-05-04 오후 1:16:47 조회수 1161
E-mail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법원 1989.0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손해배상(산)]

 

 

【판시사항】

 

가. 장래에 지급할 것이 확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지만 배상청구가 없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이 240을 넘지 않는 경우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일단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이상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이치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필요가 없다.

 

나. 개호비의 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가.나.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0.31. 선고 67다2110 판결
1968.4.23. 선고 68다382 판결
1976.4.27. 선고 75다1253 판결
1979.10.30. 선고 79다1211 판결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1988.6.28. 선고 87다카185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1          

【원고, 피상고인】원고 2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00산업개발합자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4.14. 선고 87나40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소론 지적과 같은 사유 및 광산보안법 규정만으로는 이 사건 광산의 갱도내에 광부들이 탑승할 수 있는 인차를 설치하는 것이 갱도내에서의 안전상 필수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 소론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중 인차에 관한 규정은 인차설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인차를 설치할 경우의 보안유지시설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인차설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광산보안법상의 보안의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광업소의 안전규칙상 일반 광부들에 대하여는 광차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사고당시 광차가 운행하는 갱도의 천정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광차에 타고 가는 위 원고가 머리를 부딪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탑승금지에 위반한 탑승자의 머리가 부딪치지 않게끔 갱도의 천정 높이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이 피고에게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이 원고와 피고의 과실을 비교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갱도의 천정높이를 유지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3)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 조차공인 소외 정00이 빈 광차를 타고 권양장까지 내려온 다음 탄을 실은 광차를 권양기에 연결하던 중 원고 1이 보안계원이 없는 틈을 타서 위 광차에 편승하려고 올라타므로 위 원고에게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옷이 젖고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응하자 더 이상 제지하지 않고 권상신호를 하였고, 또 위 원고에게 광차 탑승자의 안전에 관하여 별다른 주의를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처음부터 위 정 동영의 승낙을 받아 편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오인과 과실상계 비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헙급여가 지급된 때에는 그 급여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됨이 원칙이고 위 법상 장해급여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장해 보상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지급을 선택하여 장래에있어 분할하여 급여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자인 사용자의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형평의 원칙 내지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법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의 선택권을 부여한것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정책적 보호를 위한 것임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보험급여액은 그 일시금과 연금의 현가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택함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의 선택권을 보장한 위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한 후, 원고 1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현가액보다 적은 장해보상일시금 20,069,997원에서 위 원고가 이미 수령한 장해보상연금 9,375,980원을 공제한 금 10,694,017원을 피고가 배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2)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일단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이상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이러한 이치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이 보험급여가 손해전보적 성질을 갖는데에 있는 이상현실적으로 국가가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손해전보가 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볼 것이고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6.4.27. 선고 75다1253 판결1979.10.30. 선고 79다1211 판결 각 참조. 그밖에 군사원호법상의 급여금과 연금에 관하여 당원 1967.10.31. 선고 67다2110 판결1968.4.23. 선고 68다382 판결도 같은 취지다. 당원 1975.2.10. 선고 74다1951 판결; 1974.7.16. 선고 74다565 판결1978.2.14. 선고 67다211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거나 판시요지가 다르므로 위 견해와 저촉되는 선례가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은 하반신의 완전마비, 배뇨 및 배분장애로 인하여 배변관리와 거동 등을 도와줄 성인여자 1인의 개호를 1일 24시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광차에 타고 나오다가 머리를 들어 천반에 부딪치면서 그 충격으로 상체가 뒤로 제쳐져 허리부위가 광차의 상단 적재함에 걸려 꺽여 제12흉추압박골절, 제10흉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 방광 및 직장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위 광차의 조차공인 소외 정00에게도 위 원고의 탑승을 적극적으로 제지 아니하고 광차탑승시의 안전에 관하여 별다른 주의를 주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채용 증거에 의하면, 원고 2는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1과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여 동거중이던 내연의 처임이 인정되므로 같은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이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원고 1의 상해정도와 후유증에 비추어 위 원고에게는 1일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므로 원심이 위 원고청구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여자개호인 2인의 개호비용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고후 가족들이 상경하여 개호를 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원심 농촌여자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한 조치에 잘못이 없다. 

 

또 개호비의 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요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1988.6.28. 선고 87다카185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총기간은 456개월이어서 단리 연금현가율은 255.2032이나 여기에서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은 21개월의 단리연금현가율 20.0913을 공제한 뒤의 현가율의 수치는 235.1119로서 240을 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개호비액을 산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판례는 위와 같은 현가율 산정과 저촉되는 취지가 아니므로 판례 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끝으로 논지는 원심이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장해보상연금의 현가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장해보상 일시금을 공제한 것을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나, 이점은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공제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더 판단할것도 없이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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