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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시식업무를 수행하던 원고가 진단 받은 ‘상세불명의 뇌경색’ 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등록일 2015-04-07 오전 10:50:58 조회수 91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783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앓았던 대상포진과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가지고 있던 고지혈증으로 인한 뇌동맥의 동맥경화성 변화로 인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② 비록 원고의 업무가 감정노동이 많은 홍보도우미 및 판촉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에도 수년간 해 왔던 업무이므로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발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상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발병일 전날은 24시간 휴식을 취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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