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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수행하던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등록일 2015-04-07 오전 10:41:46 조회수 762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15. 3. 19. 선고 2014구합62906 판결

 

 

 

[판결 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이 되어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➀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간접 사인으로 주장하는 과로 또는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는 심장마비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인자로 알려져 있을 뿐이고 망인의 과로로 인하여 직접 심장마비가 발생했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는 제출된 바가 없다. ②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망인의 초과근무 시간은 1달에 30시간 이내로 망인이 과도하게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은 통상 06:30경 출근하고 정시인 18:00에 퇴근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근무시간의 면에서 망인의 근무가 과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수용자영치금 차인 및 영치금사용신청서 정리, 구매관련 정보공개청구 처리, 물품차량 입고, 수용자 공급집계표 등 출력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수용자를 직접 대면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아니므로, 그 업무의 성격 자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교도관으로서의 업무 중에서 긴장과 과로를 초래하는 무거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망인은 교도관으로서의 경력이 20년 이상에 이르러 컴퓨터 조작이 미숙했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가 망인에게 특별히 긴장과 과로를 초래했다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에 망인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왔다거나 그 강도가 현격하게 증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④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비만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소인을 건강검진을 통하여 망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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