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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도보순찰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등록일 2015-04-07 오전 10:40:29 조회수 822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15. 3. 6. 선고 2014구합70037 판결

 

 

 

[판결 요지] 

 

 

1. 공무원연금법의 위험 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제도의 입법 취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법의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그러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 ① 위해가 발생할 당시 그 공무원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②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위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2. 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하고 있던 야간도보순찰 업무는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수행한 야간도보순찰 업무는 망인이 근무하는 대구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 관내를 순찰하는 것으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일상적인 직무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경찰관의 일상적인 직무에 속하는 야간도보순찰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지 나아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 사고를 방지하거나 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망인은 도보순찰을 하며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처럼 망인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의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상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살피는 경비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대구 남구 대명동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고 야간에 각종 범죄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주간에 비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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