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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
등록일 2019-04-01 오후 3:22:13 조회수 545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17. 6. 9. 선고 2016구단66554 판결

 

  [판결요지]

 

  -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점심식사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라고 볼 것인바,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소외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파일1 file1 서울행정법원_2016구단665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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