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 | |||
---|---|---|---|
등록일 | 2019-04-01 오후 3:22:13 | 조회수 | 545 |
ksdclaw@gmail.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서울행정법원 2017. 6. 9. 선고 2016구단66554 판결
[판결요지]
-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점심식사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라고 볼 것인바,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소외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첨부파일1 | 서울행정법원_2016구단66554.pdf |
이전글 |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