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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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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10 오전 11:41:01 | 조회수 | 1199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대구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요지>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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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노186_판결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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