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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등록일 2016-11-10 오전 11:41:01 조회수 1199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구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요지>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임 

 

 

 



첨부파일1 file1 2016노18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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