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고 약 1분 뒤 같은 장소를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위 망인을 역과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한 사안에 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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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15 오전 10:03:20 | 조회수 | 988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울산지방법원 2016. 1. 27.선고 2015나1819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고 약 1분 뒤 같은 장소를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위 망인을 역과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당시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이며, 망인이 0.144%의 술에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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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5__81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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