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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고 약 1분 뒤 같은 장소를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위 망인을 역과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한 사안에 대한 판결
등록일 2016-02-15 오전 10:03:20 조회수 988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6. 1. 27.선고 2015나1819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고 약 1분 뒤 같은 장소를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위 망인을 역과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운전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당시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이며, 망인이 0.144%의 술에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2015__8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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