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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게 교환가치의 하락에 따른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록일 2015-11-05 오전 11:44:07 조회수 1452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94121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일정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게 교환가치의 하락에 따른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첨부파일1 file1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0941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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