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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게 교환가치의 하락에 따른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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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05 오전 11:44:07 | 조회수 | 1452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94121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일정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게 교환가치의 하락에 따른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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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09412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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