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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등록일 2015-05-07 오후 4:37:02 조회수 977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법원 1996.04.12. 선고 96다716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61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판결(공1996상, 917)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00외 3인

【피고,상고인】 손00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3. 선고 94나490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손00이 판시 화물차를 갓길에 주차시키면서 미등이나 차폭등, 비상등의 등화를 전혀 켜지 않은 채 주차시켜 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강00이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손00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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