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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등록일 2015-04-22 오전 10:28:49 조회수 920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51895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판결요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공1979,11943)

 

【전 문】

【원고, 상고인】 전00

【피고, 피상고인】 심00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9.9. 선고 94나1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두 사고 사이에 1차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사고의 가해자는 2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임00이 1992.12.26. 피고 소유의 자동차에 그 판시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후 1993.8.25. 또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차사고로 인한 위 임영식의 일실수익을 이 사건 2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때까지만 산정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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