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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분석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만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일 2015-04-22 오전 10:07:37 조회수 747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법원 1995.02.24. 선고 94다27281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를 분석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만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형사사건에 나타난 증거들이 과실인정 자료로 삼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의 심리 방법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를 분석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의감정 결과는, 정확한 충돌위치를 논단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서 이 사건 충돌사고는 피해자가 중앙선에 가까운 차선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원인미상의 이유로 좌측으로 급제동하며 반대차선으로 진입하고 있는 트럭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오토바이의 핸들을 꺾어 어느 정도 운행한 순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그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과연 자기차선상의 중앙선 가까운 곳을 따라 진행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트럭의 진행차선상의 중앙선 가까운 곳을 진행하였던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감정 결과의 취지를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자기차선상의 중앙선 가까운 곳을 따라 진행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 자체가 그 의뢰시까지 조사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만을 기초자료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만으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트럭의 중앙선침범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민사재판은 형사사건에서 조사한 자료나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심리과정에서 형사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 나타난 증거들이 교통사고가 그 형사사건상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로 삼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의당 형사사건의 결과에 관심을 갖고 심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나.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7.11.8. 선고 76누250 판결
1983.9.13. 선고 81다1166,81다카897 판결(공1983,1482)
1989.11.14. 선고 88다카31125 판결(공1990,109)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00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00중기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4.20. 선고 93나4900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 과정을 거쳐 피고 소유인 15톤 덤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92.12.9. 18: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를 지나는 331번 국도상을 여주쪽에서 양동쪽으로 진행하던 중 능원사 입구부근에 이르렀는 바, 당시 날이 흐리고 어두워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위 도로는 폭 5.7미터에 불과한 왕복 2차선의 좁은 곳으로서 중앙선이 그어져 있으며, 전방에 위 능원사로 진입하는 입구가 있고 그로부터 다시 50 내지 60미터 전방에 장암리로 진입하는 도로와 연결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소외 1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지키고, 특히 위 능원사 입구에 근접해서는 그로부터 진입하여 나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속도를 크게 줄이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60키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80키로미터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우측의 위 장암리로 통하는 도로로부터 좌회전하여 나와 위 트럭과 200 내지 300미터쯤의 거리를 둔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진입하여 그 차선의 중앙선 가까운 곳을 따라 90미터 이상을 진행하여 오던 망 소외 2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위 오토바이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위 오토바이가 자기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날씨가 흐리고 어두운데다 폭이 좁은 도로라 대형트럭을 운전하던 소외 1이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당황한 나머지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위 망인으로 하여금 위 트럭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꺾게 함으로써 위 트럭의 우측 전조등 부위 및 우측 적재함 돌출부위에 계속 충돌하게 하여 동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콜농도 0.05%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안전모도 쓰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 하여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위 트럭의 중앙선침범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주로 소외 1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분석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갑 제11호증의 27)의 기재에 터잡은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는 정확한 충돌위치를 논단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서(기록 140면 참조) 이 사건 충돌 사고는 위 망인이 중앙선에 가까운 차선상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원인미상의 이유로 좌측으로 급제동하며 반대차선으로 진입하고 있는 위 트럭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꺾어 어느 정도 운행한 순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그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오토바이가 과연 자기차선상의 중앙선 가까운 곳을 따라 진행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위 트럭의 진행차선상의 중앙선 가까운 곳을 진행하였던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감정결과의 취지를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오토바이가 자기차선상의 중앙선 가까운 곳을 따라 진행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자체가 그 의뢰시까지 조사된 위 형사사건의 수사기록만을 기초자료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위 트럭의 중앙선침범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의 제1심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오토바이가 자기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위 트럭의 진행차선으로 진행하였던 것임을 이유로 면책주장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이 그 주요한 쟁점으로 된데다가, 제1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의한 인증등본송부촉탁에 따라 증거자료로 현출된 위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중 위 감정의뢰회보서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대체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들이었으므로(특히 위 형사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송치의견도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었음),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위 트럭과 오토바이 중 어느 쪽의 중앙선침범운행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핌은 물론, 소외 1에게 위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를 피하지 못한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의 당부 및 과실상계 비율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사재판은 형사사건에서 조사한 자료나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심리과정에서 형사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형사사건에 나타난 증거들이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로 삼기에 충분치 않는 경우에는 의당 형사사건의 결과에 관심을 갖고 심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니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위 형사사건의 제1심, 제2심 및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위 오토바이가 자기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위 트럭의 진행차선으로 진행한 것임을 전제로 그러한 상황하에서 소외 1의 주의의무위반을 공소사실로 삼아 기소하였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소외 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 제1심판결이 제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기각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전인 1993.9.28. 자로, 위 형사사건의 제2심판결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전인 같은 해 12.30. 자로 각 선고되었음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고 하겠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망 소외 2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위 망인이 농촌지역에서 목공으로 일하여 왔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농협조사월보에 기재된 목공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건축목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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