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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있어서의 통행우선권
등록일 2015-04-21 오후 4:19:13 조회수 1123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대법원 1996.05.10. 선고 96다7564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있어서의 통행우선권

 

【판결요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는 하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공1994상, 193)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공1995상, 537)

 

【전 문】

【원고,피상고인】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00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 11. 선고 95나206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정00이 피고 소유의 서울 7아0000호 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 앞에 이르렀는데, 마침 소외 안00가 운전하던 소외 00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인천 5타0000호 버스가 위 트럭의 진행방향 우측 가좌삼거리 방면에서 좌측 동안역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나 위 정00은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아니한 관계로 위 버스가 정차하여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6항),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정00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도로는 위 안00가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도로보다 폭이 좁은 도로이었는데, 위 정00은 이 사건 교차로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 가좌삼거리 방면 교차로 약 40m 전방 3차선 변에 위 안00 운전의 차량이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 차가 이 사건 교차로 방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차하여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위 정00으로서는 가좌삼거리 방면에 있던 차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인지 여부를 잘 살펴 그 차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이었다면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차가 위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가 아니라 주차하여 있는 차라고 생각하고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버스 운전사 안00에게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위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위 정원영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트럭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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