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예견하여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버스가 차로를 위반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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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21 오전 10:30:27 | 조회수 | 937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울산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나5289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망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마침 좌회전이 아닌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조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 조합의 책임을 70%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2심은 버스가 차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예견하여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버스가 차로를 위반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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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울산지방법원 2014나528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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