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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예견하여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버스가 차로를 위반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등록일 2015-04-21 오전 10:30:27 조회수 937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나5289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망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마침 좌회전이 아닌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조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 조합의 책임을 70%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2심은 버스가 차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예견하여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버스가 차로를 위반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첨부파일1 file1 울산지방법원 2014나52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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