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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참작한 사례
등록일 2015-04-18 오후 6:28:30 조회수 2610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전주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단27536 판결 

 

 

원고 1, 2,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00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3. 12. 20.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29,149,807원 원고 2, 3에게 각 18,033,2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25.부터 2014. 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3,498,692원, 원고 2, 3에게 각 30,665,7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00는 2012. 6. 25. 10:50경 00구0000 포터 Ⅱ 소형 화물차(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00가든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봉동 쪽으로 삼례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마침 맞은편 사거리교차료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오던 유00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30.1m의 스키드 마크(skid mark, 노면에 타이어가 미끄러진 검은 자국)을 남기고 이를 충격하여, 유00로 하여금 같은 날 11:41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김00의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거의 직선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는데, 유00가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거리는 적어도 15.1m이고, 역주행한 시간은 적어도 5060초이다. 

3) 원고 1은 유00의 처이고, 원고 2, 3은 유00의 자녀이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11, 1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유00가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김00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거의 직선도록이고 당시 날씨가 맑았는데, 유00는 중앙선을 넘어 적어도 15.1m를 5.60초 동안 역주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00가 충격 직전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30.1m의 스키드 마크를 남기며 미끄러진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만일 김00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자전거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00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유00에게도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유00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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