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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등록일 2015-04-18 오후 6:23:03 조회수 1181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3가단15295 판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G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 2013. 11. 20.
판 결 선 고 2013. 12.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은 2008. 5. 29. 14:53경 자신 소유의 부산 해운대 바0000호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있는 마을 입구의 2차로를 반송동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 가장자리에서 I 운전의 부산 00자0000호 시내버스와 부딪쳤고 위 충격으로 인해 망인은 119 구조차량에 의하여 기장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측정되었는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버스운전자인 I은 불입건하고 망인만을 입건한 후 망인이 사망하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인 J이 단독으로 2011. 5. 25.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17464 )을 제기하였는데, 위 제1심에서는 버스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J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17464 )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는 2012. 11. 16. 버스운전자에게 일부 사고에 기여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여“‘피고는 J에게 1,500만 원(=망인의 위자료 중 상속분 200만 원 + J 고유의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9.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제기한 상소가 각 기각됨으로써 2013. 3. 6. 위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 B은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및 쟁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시 원고들이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의 결과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고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우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17464 등 참조).
 

나아가 일반적으로 차량과 차량의 사이의 교통사고에 있어, 형사절차에서는 쌍방의 과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더 중한 과실이 있는 자를 가해자로, 더 경한 과실이 있는 자를 피해자로 특정하여 일도양단식으로 그 책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과실비율과 책임범위 등을 산정하여 당사자 간의 그 구체적인 부담 범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형사사건의 결과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과 같이 그 사실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왜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등은 그 사고 당시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 및 인정된 위자료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민사판결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여전히 망인에게 있다고 보면서도 다만 버스운전자에게도 일부 기여과실이 있다는 취지에서 선고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기존의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뀌는 등 사고의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가 왜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사고 J이 독자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버스운전자인 I에 대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 I의 일부 기여과실이 인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기간 동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3. 5. 2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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