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1580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27.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866,898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이 유
가) E은 2010. 5. 11. 21:58경 그 소유의 울산 00-0000호 스타렉스 승합차(이하‘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산시 용당동 소재 성보스텐 앞 7호선 국도를 부산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양쪽에 공장이 밀집하여 있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해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무단 횡단하던 원고 A을 가해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원고 A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법원 2010고단137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되어 2010. 7. 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 법원 2010노819호로 항소하여 2010. 9. 17.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E과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모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형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의 전적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E의 과실과 원고 A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뒤에서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원고 A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에게도 야간에 시속 80㎞이하가 제한속도인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중앙에는 가로수가 심어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차량의 진행상황을 제대로살피지 아니한 채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비율을 5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