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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도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록일 2015-04-01 오후 1:43:38 조회수 564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부산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3가합15831호 판결 

 

 

공사의 편의상 가드레일을 제거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운전자가 사지마비의 상태에 이른 사고에서, 지자체에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file1 2013가합1583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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