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산재닷컴의 구성원들은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도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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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01 오후 1:43:38 | 조회수 | 564 |
ksdc@tistory.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부산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3가합15831호 판결
공사의 편의상 가드레일을 제거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운전자가 사지마비의 상태에 이른 사고에서, 지자체에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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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3가합15831_판결문_검수완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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