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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사건
등록일 2019-04-01 오후 3:14:21 조회수 740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구상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사건



첨부파일1 file1 [민사]수원지방법원(2016나506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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