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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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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3-22 오후 2:30:34 | 조회수 | 1102 |
| ksdclaw@daum.net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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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2. 21.선고 2016고단8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결요지>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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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6고단825_판결문_검수완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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