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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
등록일 2017-03-22 오후 2:30:34 조회수 1102
E-mail ksdclaw@daum.net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부산지방법원 2017. 2. 21.선고  2016고단8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결요지>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

 

 

 

 



첨부파일1 file1 2016고단82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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