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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자료(검사조사표, 질문표, 검사판정서)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등록일 2016-08-31 오후 3:48:22 조회수 1383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선고  2016구합526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요지>

 

1.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피검사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일반 대중이 아닌 원고 개인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정보 중 '검사조사표'는 거짓말탐지검사 운영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기초로 원고의 진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검사자인 원고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보 중 '질문표'가 공개된다 하여 향후 피검사자들이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탐지 검사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인 점, 피고가 시행한 거짓말탐지 검사의 바탕이 되는 유타검사기법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에게 차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검사 결과 원고의 진술에 대한 거짓 판정이 이루어졌음이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 제27조는 "검사결과 회보서 외의 검사 관계문서는 피검사자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파일1 file1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26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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