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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주최 캠프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부분을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보습학원 운영자 겸 캠프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안
등록일 2024-05-09 오후 5:36:58 조회수 485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수원지방법원 2023. 9. 20.선고 2022가합18313 판결

 

보습학원이 주최하는 여름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이 캠프장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 부분을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보습학원 운영자 겸 캠프 주최자에 대해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만, 캠프 장소인 펜션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에 대해서는 숙박업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공작물(工作物)인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정



첨부파일1 file1 수원지방법원_2022가합183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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