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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습학원 주최 캠프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부분을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보습학원 운영자 겸 캠프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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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5-09 오후 5:36:58 | 조회수 | 485 |
| ksdclaw@gmail.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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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 9. 20.선고 2022가합18313 판결
보습학원이 주최하는 여름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이 캠프장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 부분을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보습학원 운영자 겸 캠프 주최자에 대해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만, 캠프 장소인 펜션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에 대해서는 숙박업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공작물(工作物)인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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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수원지방법원_2022가합1831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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