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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등록일 2019-04-01 오후 3:39:28 조회수 965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단5262997 구상금

 

판결의 취지

▣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2997 구상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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