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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은 1996. 7. 6. B형 간염보균자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위 뇌동맥류 결찰술 등이 B형 간염을 활성화 시켜 간세포암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등록일 2016-05-24 오전 10:10:20 조회수 1438
E-mail ksdc@tistory.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울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4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기계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25.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2012. 12. 31. 간세포암 진담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으며,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은 1996. 7. 6. B형 간염보균자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위 뇌동맥류 결찰술 등이 B형 간염을 활성화 시켜 간세포암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1 file1 울산지방법원2015구합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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