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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해보험법에서 규정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시한 사례
등록일 2024-12-10 오후 1:37:46 조회수 434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102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해보험법에서 규정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시한 사례



첨부 파일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file1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 531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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