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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해보험법에서 규정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시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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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10 오후 1:37:46 | 조회수 | 434 |
| ksdclaw@gmail.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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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102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해보험법에서 규정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시한 사례 첨부 파일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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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 5310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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