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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심폐기능장해가 있다는 폐기능검사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장해급여가 청구되었다는 이유를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폐기능검사는 신뢰성이 없어 그 때 장해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안
등록일 2024-12-10 오후 1:33:27 조회수 384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9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에게 심폐기능장해가 있다는 폐기능검사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장해급여가 청구되었다는 이유를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위 폐기능검사는 신뢰성이 없어 그 때 장해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안



세부 내용은 첨부 된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file1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9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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