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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심폐기능장해가 있다는 폐기능검사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장해급여가 청구되었다는 이유를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폐기능검사는 신뢰성이 없어 그 때 장해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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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10 오후 1:33:27 | 조회수 | 384 |
| ksdclaw@gmail.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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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9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에게 심폐기능장해가 있다는 폐기능검사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장해급여가 청구되었다는 이유를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폐기능검사는 신뢰성이 없어 그 때 장해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안 세부 내용은 첨부 된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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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99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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