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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위 적용 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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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5-08 오후 4:05:17 | 조회수 | 586 |
| ksdclaw@gmail.com | 작성자 | 교통과산재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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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4. 18.선고 2024구단50943
근로복지공단이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위 적용 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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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094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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