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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위 적용 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등록일 2024-05-08 오후 4:05:17 조회수 586
E-mail ksdclaw@gmail.com  작성자 교통과산재닷컴

 

 

서울행정법원 2024. 4. 18.선고 2024구단50943


 

근로복지공단이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위 적용 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1 file1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09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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